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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태 완료 조회수 2395
접수기간 2015-04-13~2015-05-12 남은기간 D3296
제목 [Keit] 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 공고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- 214호

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 공고

활용률이 낮은 노후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 재활용, 국산장비 해외 ODA 지원 또는 매각·폐기하는 일제정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5년 4월 13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  • 1. 사업개요
    □ 사업목적
    ○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활용률이 낮은 노후장비를 발굴하여 활용 수요가 있는 국내외 기관에
    이전함으로써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, 활용 불가능한 장비는 매각·폐기함으로써 장비관리 효율성을 제고
    ○ 해외 산업기술협력 국가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산장비의 해외 ODA 추진으로 해외시장 진출 도모
    □ 대상 장비
    ○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장비 중, ‘14.12월말 현재 해당 사업기간이 종료된 장비
    - 다만,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등과 같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비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된 장비
    ※ 우선 이전대상 :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유휴·불용장비, ’13년 정부종합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유휴·불용장비,
    기타 국회·주무부처·지자체·전담기관 등의 조치가 요구된 유휴·불용장비
    □ 지원내용
    ○ 지원규모 : 수요기관의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, 장비 당 취득가의 10% 이내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
    (예산범위 내 지원)
    ○ 지원항목
    - (장비이전비) 장비의 이전·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
    - (장비수리비)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
    - (부 품 비)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부품비 (소모품비 제외)
    - (장비교육비)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·훈련비
    ※ 장비 특성에 따라 수리비, 부품비, 교육비 등 지원항목 선택
    □ 추진절차
    ○ 사업 공고(‘15.4.13.) → 이전신청 접수(4.13~5.12) → 이전 대상장비 선정(5월) → 이전 대상장비 공고 및
    이전 재활용 신청 접수(6월) → 이전기관 선정(7월) → 이전 재활용 및 성과관리
    ※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추진
    추진절차
  • 2. 신청자격
    □ 신청자격
    ○ 보유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를 도입한 기관으로 노후장비를 보유한 기관
    ○ 수요기관 : 교육기관, 연구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국가보훈단체,
    그밖의 비영리기관
    □ 참고사항
    ○ 보유기관 및 과제책임자에게 장비 유휴 또는 불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,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 없음
    (다만, 당초 공동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로,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유기관의 귀책사유가 명백한
    경우는 제외)
    ○ 보유기관은 국유재산법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서 상호 관리전환, 무상양여 등의 조건을
    충족하도록 장비양도 확정이전에 기관의 자산처분 승인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.
    ○ 수요기관은 이전 후 3년간 KEIT(연구장비관리센터)에 장비활용실적을 제출
  • 3. 신청방법
    □ 신청요령
    ○ 보유기관 : 제출서류 작성 후 ‘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(e-Tube)’ 홈페이지(www.etube.re.kr)에 신청
    ○ 수요기관 : 제출서류 작성 후 ‘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(e-Tube)’ 홈페이지(www.etube.re.kr)에 신청
    ※ 제출서류 : ‘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’ 홈페이지(http://www.etube.re.kr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) 또는
 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(http://www.keit.re.kr > 주요사업 > 사업공고)에서 서식 다운로드
    ※ 수요기관은 이전 재활용 장비가 확정되는 6월중 별도 공고에 따라 신청
    □ 신청서 제출
    ○ 제출서류
    - 보유기관 : 장비 이전(양도) 요청서 1부
    - 수요기관 : 장비 이전(양수) 요청서, 장비활용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
    ※ 수요기관은 이전 재활용 장비가 확정되는 6월중 별도 공고에 따라 제출
    ○ 문의처
    -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(044-203-4503, park1991@korea.kr)
    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센터 (053-718-8257, etube@keit.re.kr)
    □ 신청기간
    ○ 보유기관 : 2015. 4월 13일 ~ 5월 12일 (30일간)
    ○ 수요기관 : 2015. 6월중 별도 공고
    □ 신청 시 참고사항
    ○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」에 따름
    ○ 수요기관이 이전받은 장비를 공동활용장비로 활용할 경우 및 이전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는 심의시 가산점 부여
  • 4. 관련법령 및 규정
    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(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)
    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(장비 통합관리 등)
    ○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장(장비 처분)
    ○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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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[신문공고문] 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사업 공고.jpg

[산업부 공고 제2015-214호] 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사업 공고.hwp

[별첨] 장비이전(양도) 요청서 양식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