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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태 완료 조회수 86
접수기간 2023-11-27~2023-11-08 남은기간 D177
제목 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-532

 

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

 

2023 년도 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.

 

 

2023 11 16

 

1. 사업개요

 

 

( 사업목적 ) · 도간 공급망 연결 및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

 

( 사업내용 ) 지역의 지혁혁신 선도기업 중 초광역 선도기업을 선정 하여 전담 PM 매칭 및 기술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

 

< 초광역권 선도기업 지원계획 개요 >

구분

주요내용

지원대상

초광역권 선도기업

지원기간 및 유효기간

최대 2 / 선정일로부터 3 (’23 년 선정 ‘26 , ’24 년 선정 ‘27 )

지원 규모 및 한도

기업당 최대 2 억원 (1 억원 / 연간 )

공고기간

2023.11.16.( ) ~ 12.8.( )

지원내용

­ ( 정책금융 )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프로그램

 

­ ( 기술사업화 패키지 ) R&D 기획 , 제품고급화 , 디자인 · 브랜드 개선 , 마케팅 등 초광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

 

­ ( 네트워킹 ) 포럼 및 세미나 , 기술교류회 , 임직원 교육 및 명사특강 , 글로벌마켓 진출 모색 등 전용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

 

­ ( 전담 PM 매칭 ) 초광역권 선도기업별 PM 1 인 매칭 , 기술애로 해소 , 정부지원시책 , 기업경영 자문 등 방문 컨설팅 지원

2. 지원내용

 

 

지원규모 : 20 개사 (‘23. 10 , ’24. 10 ) * 기업수요에 따라 연도별 선정규모 변경 가능

 

지원내용 : 지역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전담 PM 매칭 및 기술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 등

 

( 정책금융 )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*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**

 

* Kibo-Star 밸리 프로그램 초광역권 선도기업 트랙신설 : 보증지원 사전한도 최대 50 , 보증금액 산정우대 , 보증비율 95% , 보증료율 0.5%p 감면 , 제한조건 ( 창업후 12 년 이내 ) 배제

 

** 산은 · 기은 · 신보의 대출 및 보증 연계지원 프로그램 ( 금융위 협의중 )

 

( 사업화 지원 ) R&D 기획 , 제품고급화 , 디자인 · 브랜드개선 , 마케팅 등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

 

< 패키지지원 메뉴판 ( ) >

구분

내용

기술협력형

R&D 기획 , 선행기술조사 , 특허분석 , 기술교류 ,
수요 기술 발굴 및 확보 , 연구 인프라 ( 장비 , 인력 등 ) 확보지원 등

거래협력형

사업화전략 및 민간투자 컨설팅 , 상품기획 , 제품고급화 , 인증 및 특허지원 , 시장분석 보고서 , 마케팅전략 수립 ,
전시회 참가 지원 , 디자인 개선 등

* 기술협력형 + 거래협력형 등 혼합형 가능

 

­ ( 규모 ) 기업당 최대 2 억원 ( 타권역 협업기업 컨소시엄 허용 )

 

* 유효기간 (3 ) 내 기업당 최대 2 억원 (1 억원 / 연간 )

 

­ ( 방식 )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성장 서비스를 수행하고 사후정산

 

* 지역혁신 선도기업 - 초광역권 선도기업간 중복지위 인정 , 중복지원은 불가
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초광역 성장바우처 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원 불가

 

­ ( 운영 ) 초광역권 선도기업 소관 테크노파크

 

 

( 네트워킹 ) 포럼 및 세미나 , 기술교류회 , 임직원 교육 및 명사특강 , 글로벌마켓 진출 모색 등 전용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

 

* 초광역권 선도기업 포럼 : 대내외 경제환경의 선제적 대응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포럼

 

* 글로벌마켓 진출 모색 : 해외투자자 ( 바이어 ) 설명회 , 해외 전시 참가프로그램

 

( 전담 PM 매칭 ) 초광역권 선도기업별 PM 1 인 매칭 , 기술애로 해소 , 정부지원시책 , 기업경영 자문 등 방문 컨설팅 지원

 

 

3. 신청대상 및 신청요건

 

 

신청 대상 : 지역혁신 선도기업 ( 붙임 참조 )

 

( 관련근거 )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12 3 항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용요령 제 11

 

신청요건

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, 초광역권 기업간 협업 또는 협력을 실적을 보유한 기업

 

­ 4 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, 선택사항 중 1 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

 

< 신청요건 상세내용 >

구분

상세내용

기본요건

(4 개 모두 충족 )

지역혁신 선도기업 자격요건 유지 기업

지역 :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( 수도권 제외 )

업종 : 지역주력산업 전 · 후방 연관 업종 해당 기업

고용 : 상시근로자 10 인 이상

형태 :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( 법인 · 단체 포함 )

선택사항

(1 개 이상 충족 )

권역외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, 생산 , 판매 등을 위한 MOU 체결 실적 보유

권역외 기업과 거래관계 ( 매입 매출 ) 실적 보유

 

*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대기업 관계회사 , 국세체납 , 채무불이행 등 신용상태 불량기업 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부실기업 제외
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 

 

신청기간

 

공고기간 : 2023. 11. 16.( ) ~ 2023. 12. 8.( )

 

접수기간 : 2023. 11. 27.( ) 09:00 ~ 2023. 12. 8.( ) 18:00 까지

첨부파일

(제2023-532호)+초광역권+선도기업+선정+및+지원계획+-+공고문.hwp

(제출양식①)+초광역+선도기업+신청서+양식.hwp

(제출양식②)+기타+수출실적증명서+양식.hwp

(제출양식③)+연구개발비+투자+확인서+양식.hwp